‘스쿨 미투’(#MeToo)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스쿨 미투 신고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발생한 학생ㆍ교사ㆍ교직원의 스쿨 미투 36건 중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21건 모두가 경징계로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가 학교가 아닌 경찰에 신고한 스쿨 미투 7건은 모두 중징계가 내려져 6건이 해임 및 파면됐고 1건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져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에 신고된 스쿨 미투 가운데 6건은 경찰 수사의뢰조차 없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처리 됐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교원의 성 비위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돼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교육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2016년 이후 3년간의 교원 성 비위 합동점검을 실시해 전체 60건에서 양형 기준을 어기는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을 최근까지 공개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는 사실에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교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발생한 스쿨 미투 36건은 신고 유형별로는 학교에 신고한 건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신고 7건, 교육청 신고 7건, 기타신고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조치 결과는 경징계 6건, 중징계 23건, 징계가 없는 건은 7건으로 나타났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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