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보강 지휘
대한송유관공사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속돼야 할 사람이 A씨 한 명뿐이냐”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10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수사 내용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중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이를 검찰이 다시 보낼 계획이다.
A씨는 7일 오전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불씨가 있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고, 이때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 환기구에 들어가 탱크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열린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해 화재 현장과 500m가량 떨어진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근로자로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화재 과정에서 송유관공사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책임도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A씨에게 화재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오후 현재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등의 글들이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저유소 관리자 책임이 있는 송유관공사에 대한 비판글도 게시돼 있다. 한 직장인은 “풍등 몇 개면 우리나라 전저유소가 다 불에 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자인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오후 중실화(중대한 실수로 불을 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지난 9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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