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울산에 내린 기록적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들이 죽고 다친 사건과 관련해, 공사 당시 자재를 눈속임한 부실공사 책임자들의 금고형(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 확정됐다.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채모(50)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채모(46)씨, 건축구조기술사 이모(48)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울산 북구에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면서 기둥과 보에 쓰이는 부품으로 실제 두께 2.3㎜의 강판을 사용하고서도 구조계산서에는 두께 8㎜ 강판을 사용한 것으로 적었다. 이후 2014년 2월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울산에 12.7㎝의 폭설이 내렸고, 공장 지붕에 40㎝가량의 눈이 쌓이며 부실 공사로 지어진 구조물은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다.
이 사고로 10대인 현장 실습 고교생과 30대 노동자 등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검찰은 부실공사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1ㆍ2심은 “피고인들의 부실공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을 축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 폭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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