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용화씨를 부정한 방법으로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경희대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장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이 교수가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자기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했다”며 “대학의 학문 연구를 위한 인재 양성에 있어 관문이 되는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이 이 교수에 의해 좌지우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박사 과정 지원생들이나 그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 떨어진 이 교수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전적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1월 김모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스케줄이 있어 면접시험에 출석할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면접위원들에게 신입생 평가서 점수란을 비워두라고 지시한 뒤 면접에 응하지 않은 정씨의 면접점수와 석차를 자신이 허위로 적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평가 총점 300점(석사성적, 면접성적, 실기성적 각 100점)에 280점을 받아 박사과정 지원자 중 1등으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과 실기에 불참해 모두 0점 처리됐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면접 91점, 실기 98점 총 189점이 부여됐다.
이 교수는 유사한 방식으로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석사과정에 원서를 낸 가수 조규만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기한 내 구비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데다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석사과정에 합격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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