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의 딸이 시댁 회사에 허위 취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사위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의원의 사위인 박모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의원의 딸이 시댁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에 이름만 올린 채 수년간 허위 취업해 3억9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위이자 딸의 남편인 박씨가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생각에 주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남편을 약식기소했다"며 "통상임금을 넘어 월급을 지급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제기된 김 의원 사돈인 박윤소 '엔케이'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여 박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3천200㎡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개발보전 부담금 3천900만원을 면제받기 위해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A씨는 다른 뇌물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보험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죄명을 적용됐다"면서 "고소 내용에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행 등을 더해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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