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8일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앙심을 품고 금품 보관증을 위조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미수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한 A씨 내연녀 B(4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하겠다고 하자 2014년 7월 금품 보관증 형식의 메모에 해당 변호사 이름을 붙여 보관증을 위조,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사가 2014년 5월 10일 현금 1억5,500만원과 31돈의 금목걸이를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이런 허위의 내용에 변호사 자필로 적힌 메모를 붙여 보관증을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다.
A씨와 B씨는 이를 빌미로 ‘보관증에 기재돼 있는 현금과 금목걸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변호사에게 수 차례 협박 문자를 보냈다. ‘당신 돈이 될 수 없으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보관증 써줄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안 받았다는 거냐’는 등 허위사실로 압박했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내연녀와 다수의 사실확인서, 메모 등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고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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