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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엄단” 미투 법안 5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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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엄단” 미투 법안 5건 의결

입력
2018.10.08 13:21
수정
2018.10.08 2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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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법안’ 5건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여성가족부가 중점 추진해온 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15개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들은 주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 역시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른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저작권 한국일보]국무회의 의결 미투 법안 주요 내용_신동준 기자/2018-10-08(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국무회의 의결 미투 법안 주요 내용_신동준 기자/2018-10-08(한국일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된다.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주의 성희롱이나 징계 미조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민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투 법안 15개는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사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는 상태다. 진 장관은 이에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 15개가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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