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헌재소장 720만원으로 1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액 1위는 월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지난해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국민연금의 1인 평균 수급액인 37만원의 약 7배에 달했다.
7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금액 상위 10인 현황’에 따르면 상위 1~4위 수급자 모두 월 700만원이 넘는 수급액을 받았다. 1위는 720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고, 2위도 716만원을 받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이었다. 3위는 712만원을 받는 전직 대법원장이었다. 4위(701만원)인 서울대 학장을 제외하면, 모두 사법부 공무원이었다.
상위 10인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직 대법원장 5명과 헌재소장 3명, 총 8명의 사법부 공무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창희 공무원연금공단 급여심사실 차장은 “사법부 공무원들의 급여가 다른 행정부나 입법부에 비해 높고,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경우 임기가 각 6년으로 재직 기간도 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 기간은 일제히 39년 1개월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41만9,000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7,000여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원을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고액 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연금을 받는 대상자로, 2009년과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고액 연금 수급을 방지하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09년 연금 산정의 기준소득을 ‘최종 3년 평균소득’에서 ‘전체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하고, 2015년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강화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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