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양육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젖먹이 두 아이를 상대방의 집 앞에 방치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B씨는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8시 20분쯤 B씨가 거주하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연립주택 복도에 생후 8개월, 20개월 된 두 자녀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두 자녀를 다시 A씨 집 앞마당에 두고 떠났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거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이들 부부는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자식들을 방치한 것은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처사”라며 “생후 20개월된 큰 아이는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최초 이 사건이 A씨로부터 비롯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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