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인 자유침해” 불참통보
경기도는 오는 12일 열기로 한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관련 토론회’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 참석요청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 등을 이유로 도에 토론회 불참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낮 12시 40분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사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80분 가량 자유토론을 열 예정이다. 토론회 전체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한다.
도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5일까지 이 병원 수술환자 33명 중 16명(49%)이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토론회 내용을 반영,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운영에 관한 의료계 입장을 듣기 위한 토론회로, 의사협회에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했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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