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헤어지자는 연인 흉기로 145차례 찌른 30대 징역 25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헤어지자는 연인 흉기로 145차례 찌른 30대 징역 25년

입력
2018.10.05 21:34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지자는 애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강씨는 올해 6월 1일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68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교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렀다. 단기간의 징역형만으로는 교화에 한계가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