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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살짜리 주택 임대사업자까지 세제혜택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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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살짜리 주택 임대사업자까지 세제혜택 줘야 하나

입력
2018.10.06 04:3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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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현황을 국감자료로 공개하면서 새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김상훈(자유한국당)ㆍ이용호(무소속) 의원에게 밝힌 현황에 따르면 등록 개인 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10만1,350명에서 지난 7월 현재 32만224명으로 3년 만에 약 3배나 급증했다. 전 정부 이래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유지ㆍ강화되면서 다주택 보유 부유층이 그만큼 많아진 셈이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이미 정부의 집값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상충하는 문제 많은 제도로 판명된 상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받지 않아 부동산투기를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역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정부의 투기억제책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세제혜택의 대폭 축소를 촉구했다. 급기야 국토부는 ‘9ㆍ13 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부터 양도세 및 종부세 세제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등록 현황을 보면 전국 상위 사업자 1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 수는 4,599채로 1인 당 평균 560채에 달하는 부동산 거부들이었고, 2~5살의 영유아들이 버젓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편법 재산증여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세제혜택이 부동산 부자들과 편법 재산증여의 보호막으로 작동돼온 것이 드러난 이상 더 강력한 정책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690만 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국 임대주택의 매물화에 따른 집값 안정효과 등을 감안할 때,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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