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 질환을 갖게 된 75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천식 피해 인정자는 총 195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 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천식질환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640명(재심사 5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75명에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75명 가운데 1명은 지난 7월 피해자로 판정됐으나 자료 오류로 불인정 받아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79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폐질환(468명), 천식피해(195명), 태아 피해(26명)이며 이 가운데 8명은 폐질환ㆍ천식 피해가, 2명은 폐질환ㆍ태아 피해가 중복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폐질환(128명), 태아(1명), 천식질환(1,636명)의 잔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ㆍ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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