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증금 돌려줘" 둔기로 폭행 40대 징역 6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증금 돌려줘" 둔기로 폭행 40대 징역 6년

입력
2018.10.05 17:45
0 0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점포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마트 주인을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트에서 주인 B(54ㆍ여)씨를 둔기로 때려 구속기소 됐다. A씨에게 피습당한 B씨는 머리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마트에 입점해 정육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가게를 접은 A씨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