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다스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이 M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비자금 240억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19억 상당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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