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계획을 승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2018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기금위 운영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안의 핵심은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103조에 따르면,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과 정부 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기금 운용ㆍ사용 내용이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상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사용자(3명)ㆍ근로자(3명)ㆍ지역가입자(6명)를 대표하는 자’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2명)’로 매우 느슨하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추천한 이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다 보니 위원회 안팎에서는 일부 민간위원들의 기금운용 관련 이해도가 낮아 심의 과정 상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편안은 위원 자격조건에 금융ㆍ경제ㆍ자산운용ㆍ법률ㆍ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을 추가했다.
위원회를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든다는 계획도 큰 변화다. 상근위원은 총 3명으로,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ㆍ수탁자책임ㆍ성과평가보상 소위원회 3개를 전담하게 된다. 사무기구는 복지부 산하에 설치된다.
새 방안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다. 국민연금공단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회의장에서 기습시위를 열고 “국민 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성을 이유로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사무기구가 복지부 내에 설치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가능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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