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지 교도서나 소방서로 결론 날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지 교도서나 소방서로 결론 날 듯

입력
2018.10.04 17:34
수정
2018.10.04 20:45
8면
0 0
4일 오후 용산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서 임재성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4일 오후 용산 국방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서 임재성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지가 소방서나 교도소로 결론 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해 온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은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등 복수의 안을 제시했으나 병무당국과 인권단체 간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지로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 방안(1안)과 교도소와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또 복무형태로는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1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교도소 또는 소방서에서 합숙을 원칙으로 한 복무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교정당국과 소방당국도 인력난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 및 유해 발굴 작업에 투입하자는 의견은 배제됐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군 관련 업무를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무기간에 대해선 그간 예고해 온 대로 27개월(1안)과 36개월(2안)을 제시했다. 육군 병사 복무기간이 2021년까지 18개월로 감축되는 것을 고려하면 1안은 1.5배, 2안은 2배에 해당한다.

병무청은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병의 2배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 기간을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같이 적용할 경우 또다시 위헌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대체복무와 관련된 논의는 병역을 앞세운 국가의 인권 탄압에 대한 반성이 필연적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띠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체복무의 기간과 복무 형태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