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관련, “재원 문제는 (부처 간)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은 연간 2조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교육부와 예산당국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일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20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해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등을 받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지방재정 손실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재정손실은 6,000억원~2조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 1학년 도입 시 6,579억원, 2021년 1,2학년 도입 시 1조2,685억원, 2022년 전 학년 동시 실시 시 1조9,136억원이 소요되고 2024년에는 2조347억원으로 늘어난다. 2020~2024년 5년간 총 7조8,411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14%로 상향해, 중앙정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교부율을 올리는 것 외 추가 예산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성유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아직 구체적인 재원 충당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며 “다만 중앙정부가 무상교육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손실을 채우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기재부 간 재원 문제가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 부총리도 “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개정 과정에서 재원 문제를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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