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 자료를 외부에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창(66)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KB금융의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인수가 일부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되자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이들 사외이사 연임을 막기 위해 2013년 2월 주주총회 의안분석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사회 내부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어윤대 당시 KB금융지주 회장 최측근이었던 박 전 사장은 어 전 회장이 추진하던 ING생명보험 인수 건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자 이에 반대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출된 자료 중 일부를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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