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 1600만원 제공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A씨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ㆍC씨, 선거사무원 D씨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C씨와 선거사무원 D씨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이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C씨를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 실제로는 본인의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올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제공했다.
또 D씨에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각종 행사장 등에 자신을 수행하게 하며 명함배부, SNS 홍보글 게시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4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 직원인 B씨를 지난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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