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부 퇴직자 42명 대학으로…취업제한심사는 5명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부 퇴직자 42명 대학으로…취업제한심사는 5명뿐

입력
2018.10.04 13:1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년간 교육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 중 42명이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제한 심사를 받은 건 5명에 불과해 퇴직공무원의 취업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교육부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42명이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한 직위로는 총장이 10명, 부총장이 3명, 석좌ㆍ특임교수 등을 포함한 교수가 22명 등이었다. 이는 대학 측의 자체적인 답변을 통한 집계이므로 실제 재취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경우는 5명에 불과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뿌리뽑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이 관련 기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취업 제한기관에 사립대학과 병원도 추가했다. 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퇴직 공무원들이 사립학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총장이나 법인이사 등 보직을 맡을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퇴직자들이 교육기관에 재취업해 대학에 감사 회피요령을 일러주거나 예산확보에 관여하는 불공정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 발간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도 2014~2017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공직자 1,465명 중 93%(1,340명)가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관료의 사립대 재취업 심사결과 7건중 단 1건만 취업제한이 됐다.

박찬대 의원은 “보직이 없는 교수나 산하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심사대상이 아니라 우선 교수직을 맡은 뒤 이후 보직을 변경하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교육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착의혹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