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9)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정길)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비리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해쳤고, 받은 금액, 방법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ㆍ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 됐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친ㆍ인척이 비리로 재판 받는 첫 사건이었다. 통영 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은 2007년 8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 건설 승인이 지연되자 해당 건설사가 공무원과 정치권, 경찰 간부 등에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윤씨 재판은 검찰 기소부터 선고까지 3년1개월이나 걸렸다. 윤씨가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 8일 교도소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후 윤씨가 노인성 치매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8차례나 연장해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윤씨는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으로 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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