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군사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류 등 무기류가 최근 2년7개월간 517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한미군이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마약류는 8.5㎏이 넘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원미 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7개월간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총기류 등 무기류가 국내로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건수는 269건에 달했다.
2016년 117건(수량 164점), 지난해 119건(173점), 올해 7월까지 33건(180점)이 각각 적발됐다. 무기류 종류를 살펴보면 총기류가 7정, 실탄류가 201발, 도검류가 132자루, 석궁이 25정 등이었다. 총기류는 2016년 1건(1정), 지난해 5건(5정), 올해 1건(1정), 실탄류는 2016년 5건(21발), 지난해 4건(32발), 올해 4건(148발)이 각각 적발됐다.
주한미군의 마약류 밀반입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국내로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는 총 32.8㎏에 이르렀다.
2016년에는 마약류가 0건이 적발됐으나 작년에는 3차례에 걸쳐 미 군사우편을 통해 8.39㎏의 메트암페타민과 대마류가 밀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7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규모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올해는 마약류가 6건(수량 201g)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무기와 마약 밀반입은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이 미국 우편물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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