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동훈(왼쪽) 인적자원과장이 4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특례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특례시 도입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가 시민을 상대로 특례시 교육에 나선다. 여론을 조성해 특례시 도입 필요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15일부터 11월까지 관내 43개 모든 동을 방문해 ‘찾아가는 수원 특례시 이해 시민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열린 ‘2018 통장 워크숍’에서는 신규 통장 140여명을 대상으로 특례시 관련 교육을 한 바 있다.
교육은 특례시 개념을 소개하고, 특례시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강의로 진행된다.
장동훈 인적지원과장은 “도시규모(인구 124만여명)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ㆍ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특례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 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 수원시 세수는 매년 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세목들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취ㆍ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의 배분비율이 조정되고, 지방 소비세율은 인상돼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ㆍ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9월 12일 고양 용인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3개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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