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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마저… 호재성 허위정보 퍼뜨려 주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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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마저… 호재성 허위정보 퍼뜨려 주가 조작

입력
2018.10.03 16:47
수정
2018.10.03 22:3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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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스닥 상장법인 A사 대표 B씨는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해외 합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까지 해 투자자들의 믿음을 샀다. B씨는 여기에 더해 영세업체인 C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인수한 뒤 대규모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수 차례 거짓 보도자료와 공시로 A사 주가가 급등하자 B씨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법인 대표가 연루된 사례들을 3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조종한 A사 대표 외에도 전환사채(CBㆍ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발행한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미리 알려 주식을 사들이게 한 회사 대표도 포함됐다.

상장사 D사의 회장과 대표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 공시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적발됐다. 시장에선 D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 추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주식 전환 가격이 주가 상승 전망을 강화하면서 D사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전환사채 인수주체로 공시된 회사는 D사 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혀 없고 회사 운영자금도 D사 회장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한다는 공시는 신빙성이 없다”며 “대규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공시할 경우 진위 여부를 곰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유상증자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사례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E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본인이 보유한 지분과 경영권을 해외 유력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미리 주식을 매수하게 해 수억 원대 이익을 안겼다. F사의 회계ㆍ세무 자문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임원은 최대주주 주식 양수도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했으며, G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법인의 대리인도 지인에게 미리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 또는 교섭하고 있는 자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임직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역시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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