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및 검단신도시 등 대단위 아파트개발 현장에 불법 골재업체에서 생산된 골재 등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어 건설안전 관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인천시와 일선 시ㆍ군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50여 곳의 아파트신축 공사 등 상당수 개발현장에서 모래와 자갈 같은 골재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에는 총 40여개 골재업체가 있으며, 이중 6개업소는 무허가 업소이며 대부분 인천 서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상당수 무신고 골재업체에서 생산한 골재가 시멘트와 섞는 작업을 위해 레미콘 회사에 들어 가고 이들 회사에서 나온 레미콘 차량은 인천 송도나 검단신도시 아파트현장을 왕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신고 업체들의 골재 유통량이 인천 전체 유통량의 20% 정도 차지한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공사현장의 골재가 턱없이 모자라다보니 생겨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들 무신고 업체는 불법이어서 정기적인 품질 감독을 받을 수 없다. 업체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게 업계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불법채취한 골재로 만든 레미콘이 생산 및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도 및 검단신도시 개발 현장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으나 불법 골재업체들의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골재채취 인ㆍ허가권을 가진 일선 구청과 군청을 통해 불법 골재 채취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서 인천 서구에서 미신고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해 생산 및 유통을 한 4개 업체를 적발, 관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특정업체가 버젓이 불법 골재 채취 및 성분이 미달하는 레미콘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6월부터 불법 골재 채취자와 사용자의 동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골재 사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6월20일부터 골재 사용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의무 조항’이 골재채취법에 신설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골재 채취자와 레미콘ㆍ건설사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레미콘 회사나 건설 회사들이 불법 골재인줄 알면서도 사용하거나, 불법 골재임을 확인하지 않고 골재를 사용해오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재채취 생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해 군ㆍ구 담당 과장과의 회의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며 “시와 일선 기초단체가 합동으로 불법 골재업체에 대한 강력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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