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 된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하급심(1ㆍ2심)에 적용되는 세 번째 사례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에 한해 재판장 허가로 중계가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심 재판이 생중계된 건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재판과 7월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재판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비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여원을 구형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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