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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을 '봉기'로 규정한 첫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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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을 '봉기'로 규정한 첫 특별법 발의

입력
2018.10.02 16:26
수정
2018.10.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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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투입된 진압군이 민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을 들고 경계에 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투입된 진압군이 민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을 들고 경계에 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이용주(여수갑) 의원이 지난달 발의를 철회하고 새로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사건의 성격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짓고 피해 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돼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2일 기존 여순사건특별법안에서 ‘여수순천10ㆍ19사건은 여수지역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으로 시작됐다’고 기술된 내용 가운데 ‘반란’ 부분을 ‘봉기’와 ‘일부 장병들이 제주4ㆍ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 명령을 거부했다’로 수정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기는 기존 법안에서 피해 기간과 종료일을 ‘1950년 9ㆍ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안’으로 정했으나 새 법안은 한국전쟁 후에도 빨치산이 활동했던 지리산과 광양시 백운산의 입산 금지가 해제되고 공식적으로 빨치산의 섬멸을 선언한 1955년 4월 1일까지 약 7년간으로 규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 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ㆍ3 진압을 위한 파견명령에 반발해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ㆍ순천을 비롯해 광양ㆍ구례ㆍ보성 등 전남지역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의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70년이 흘렀지만 미흡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1년 여수 출신의 김충조 의원이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2011ㆍ2013ㆍ2017ㆍ2018년 등 5차례 추진했으나 내용에 ‘반란’이 기술돼 논란이 돼왔고 2013년 이전 법안은 무산됐다.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는 “그 동안 5차례 여순사건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사건 성격을 반란으로 규정해 통과가 어려웠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에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밝힌 것은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 크고 특별법 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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