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사 돈을 개인 별장 건축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 그룹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 양평군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법인자금 200억원 가량을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부회장 남편인 담철곤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최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가 성립하는지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니라 회사 연수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측 역시 “해당 건물은 외부 귀빈용 영빈관과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임직원 연수원으로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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