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 광역의회의 기초 지자체 감사와 조사권에 대한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14일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광역의회에 기초의회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감사원ㆍ중앙부처ㆍ시도 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ㆍ삼중의 감사로 기초자치단체의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행안부가 8월 31일부터 1일까지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제42조 1항 제5호)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담겼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ㆍ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해 해결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지난달 28일 행안부와 경기도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철회의견을 제출했다. 향후 경기도 시ㆍ군, 시ㆍ군의회와 협의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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