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라쿤 등 야생조류나 동물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속에서 충격과 소음에 시달리면서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는다. 심지어 앵무새 등 조류는 페트병 안에 담긴 채 운송된다. 이처럼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와 인터넷 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멸종위기의 동ㆍ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ㆍ사이테스) 대상 동물들과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며 3만~100만원 이상이 넘는 다양한 금액대로 야생동물들이 거래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로 운영하고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 없는 종을 지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며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를 도입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를 제한하고,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야생동물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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