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한 농협의 조합장이 직원을 때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농협 직원 A씨는 "2016년 1월 조합장 B씨에게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갑자기 B씨가 뺨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5년 겨울에는 B씨가 다가오더니 자신의 귀에 볼펜으로 "조합장 왔다 감"이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서부경찰서도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또 다른 농협 직원 C(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19일 화성의 한 주차장에서 동료 D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D씨가 '인사발령' 문제로 C씨에게 항의하며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C씨가 이어 얼굴을 때렸는데 D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숨지면 C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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