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지 19일 만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보안사이버요원과 정보과 사이버담당 직원 등 총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3만3,000여건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이들은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차명 계정이나 사설 인터넷망을 사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사회적 이슈 또는 경찰 이슈에 대해 정부ㆍ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게 수사단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5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된 조 전 청장은 당시 취재진에게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 밖에 없다”라며 “공작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공문을 통한 지시를) 어떻게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실제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조 전 청장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만 남겨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8월 말, 조 전 청장이 총지휘한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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