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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칼치기 운전’ 황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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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칼치기 운전’ 황민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0.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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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구리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 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A(20ㆍ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이들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뮤지컬 단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와 동승자 3명도 다쳤다.

사고 당시 황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도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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