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부적절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1일 오전 9시쯤부터 3시간30분에 걸쳐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신 의원실, 신 의원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인들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지난달 5일 ‘경기도 9만6,000호 주택공급’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경기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8개 지역(과천시, 안산시 2곳, 광명시, 의정부시, 시흥시, 의왕시, 성남시)을 사전에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신규 택지 지역, 부지 크기, 가구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신 의원의 자료 공개는 신 의원 지역구인 과천시가 해당 신규 택지 후보지에 속했고, 신 의원이 공공택지개발 사업 무산을 바라는 지역 여론에 발맞춰 반대 여론을 더욱 들끓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당시 과천시에서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돼 있는 임대주택 계획이 실행되면, 지역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 의원은 해당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 보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은 (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구색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라 정책자료라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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