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의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불법 영상물(몰카)을 촬영한 사범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키로 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불법 영상물 유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이 최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된 불법 촬영·유포사범에 징역 5년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도 구형 기준을 상향하고 하급심 형량이 불충분하면 적극 상소할 예정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동의 하에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성폭법을 개정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나 추징 범위를 확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몰카나 스토킹 등 최근 급증하는 여성 상대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몰카 영상을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조항과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 분리 등을 위한 응급조치, 긴급잠정조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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