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민원의 60%는 폭행이나 방임, 감금 등 입소 노인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노인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가족이 주로 제기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의날(10월 2일)을 맞아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노인요양시설 민원 664건을 분석한 결과, 인력 운영 관련이 35.1%(233건) 서비스 관련이 30.9%(205건)였다.
특히 서비스 관련 민원 205건을 유형별로 따지면, 폭행 방임 감금 등 입소 노인 학대가 의심돼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124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아버지 등과 허벅지에 멍 자국이 있고 구타한 흔적이 보인다’거나 ‘친정어머니의 용변 기저귀를 요양사가 방치했다’ ‘화장실 가다 넘어진 후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한 아버지를 요양원 측이 25일간 방치했다’ 등 주로 입소자 가족이 제기한 민원이다.
이런 이유로 요양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의 60% 역시 학대 등을 우려하는 입소자 가족이 제기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 복도, 출입구 등 공개된 장소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입소실 내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권익위는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한 점을 고려하면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실 내 CCTV 설치 검토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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