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봉하는 영화 ‘암수살인’의 동기가 된 실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영화 투자배급사 측을 상대로 냈던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1일 유족 측은 쇼박스를 상대로 냈던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전날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화 제작사인 필름295 측이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과 쇼박스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심문 기일에서 상영 금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쳤다. 유족 측은 “동의 없이 실제 범행 장면이 영화로 제작된다면 범죄 피해자, 유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돼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유족들이 기억을 더 이상 환기하지 않을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상영 금지를 요구했다. 반면, 쇼박스 측은 “어깨가 부딪히는 장면 등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실제 영화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상되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했다”며 반박했다.
영화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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