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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수당 탈락자 1명 거르려 685가구 소득 조사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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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수당 탈락자 1명 거르려 685가구 소득 조사한 지자체

입력
2018.10.01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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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구례군에서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는 지난 달 14일 기준 총 685가구.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법 때문에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파악했는데, 이렇게 걸러진 아동은 단 1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고작 0.15%다. 구례군처럼 선별할 대상을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지방의 중소 지자체도 ‘상위 10% 제외’라는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시ㆍ군ㆍ구별 아동수당 신청 및 탈락 현황(9월14일 기준)’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 250곳 중 절반인 125곳에서 걸러낸 탈락아동(3,340명)은 전체 탈락아동(6만6,538명)의 5%에 불과했다. 지자체 29곳(11.6%)은 관내 아동수당 신청자 중 탈락자가 10명 이하였다. 부산 중구(5명), 충북 괴산군(4명), 전남 진도군(4명) 등 19곳(7.6%)은 5명 이하의 아동이 탈락했다. 특히 전남 구례군은 관내 신청 아동 685명의 부모 소득ㆍ재산 조사를 실시했는데 단 1명의 아동만이 걸러졌고, 경북 영천시도 탈락아동 3명을 걸러내기 위해 신청자 3,305명의 정보를 낱낱이 살펴봐야 했다.

신청자 대비 탈락률로 보면 1% 미만이 전국 지자체의 29.3%인 73곳이었다. 10곳 중 3곳은 단 1%의 탈락자를 찾아내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탈락률이 10%를 넘는 곳은 서울 강남구(18.4%), 마포구(13.3%), 서초구(12.2%), 영등포구(12.6%) 등과 경기 과천시(17.3%), 성남 분당구(17.5%), 수원 영통구(11.1%)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됐다.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원(평균 소득 월 1,205만원, 평균 재산 10억3,000만원)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아동수당 탈락 현황_신동준 기자/2018-09-30(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아동수당 탈락 현황_신동준 기자/2018-09-30(한국일보)

국회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선별 지급하는 절차를 만들었는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상당수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시설 아동 등 11만3,931명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5,802명(5.1%)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재산이나 소득을 신고할 경우 자칫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가 신청을 독려하는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9월말 기준으로 미수급률은 1.6%로 낮아졌다.

아동수당 선별 제도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행정절차는 매년 반복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0% 제외에 따른 행정 비용으로 올해 1,626억원이 소요되고 2019년부터 매년 1,002억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간다고 봤다. 지급대상을 100%로 늘렸을 때 아동수당 추가 소요액(연 1,588억원)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양육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00% 지급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서류 한 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아동수당도 100% 지급해 불필요한 선별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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