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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보험업 주택대출 문턱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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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보험업 주택대출 문턱도 올라간다

입력
2018.09.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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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범도입

이달 말부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올라간다. 새로운 대출기준인 총체적상환능력(DSR) 규제가 보험업권에도 시범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권 DSR 규제 도입방안을 28일 발표했다.

DSR는 대출 신청 가구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나머지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합산하는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 셈이다. 특히 현재는 가계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 받지만 앞으로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이 적용된다. 예컨대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지금은 집값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 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의 경우 신규 주택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때 기본적으로 DSR를 적용하되 새희망홀씨처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서민금융대출은 DSR 대상에서 빠진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 역시 DSR 적용 예외 대상이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처럼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의 경우에도 신규대출 땐 DSR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부채에서 제외한다.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기존 보유 중인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액 계산 때 빼준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업에도 DSR를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DSR 기준을 웃도는 대출에 대해선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다음달엔 1금융권에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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