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내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7일 139쪽 분량의 ‘사실관계 쟁점 요약’ 의견서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며, 뇌물 역시 받은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샐러리맨의 신화이자 유명 정치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회사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영보고를 받는다면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대통령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MB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언론에도 공개하며 선고를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다스 주인은 MB가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불지피는 까닭은 이번 재판에서 중형 선고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약 350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었고, 삼성에서 다스의 해외 소송비로 68억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은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횡령 혐의 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면, 검찰의 이 같은 논리가 무너져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면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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