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대륙의 탐험가 데이비드 리빙스턴(1813~1873)이 “반짝거리는 별의 호수”라고 불렀다는 ‘말라위 호수’가 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 3대 호수 중 하나인 말라위 호수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위치한 말라위 국토의 5분의 2를 차지한다. 면적은 서울 서초구의 2배 정도인 94.1㎢다. 말라위와 탄자니아, 모잠비크 3개 나라에 걸쳐 있지만 호면(湖面)의 80%가 말라위령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모잠비크령이다.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어종이 서식할 뿐만 아니라 198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최초의 담수호로 그 가치가 상당하다.
통상 지도에는 말라위호수로 표기돼 있지만, 탄자니아는 이곳을 ‘니아사호’라고 부른다. 사실 이 지역의 소유권을 따지자면 식민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국경 분쟁지역이다. 탄자니아와 말라위는 수십 년간 호수 일부의 소유권을 두고 다퉈 왔는데, 2012년에는 양국 대표단이 모잠비크에 찾아가 분쟁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탄자니아는 국제법 전통에 따라 호수를 양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쟁 지역이 두 국경에 걸쳐 있을 경우 기준을 정해 각각 절반 정도씩 소유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중부 유럽의 레만호(제네바호)를 스위스와 프랑스가 각각 60%와 40%로 나눠가진 것이 그 예다. 아프리카 차드호 역시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에 분할돼 있다. 반면 말라위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1890년 식민통치 당시 영국-독일의 협정(헬골란트-잔지바르 조약: 영국과 독일이 동아프리카 영토를 두고 맺은 조약)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 경계를 따라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196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2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기존 경계를 따라 영토를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비동맹정상회의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미ㆍ소 양 진영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주의를 표방하며 적극적 중립외교를 펼친 국가들이 가진 회의다. 비동맹국가들이 채택한 평화 5원칙 가운데에는 ‘영토보전과 주권 존중’ 원칙이 있다.
호수는 말라위 전체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라위의 경제ㆍ생활ㆍ민속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탄자니아 역시 고유종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방대한 천연자원을 가진 이 호수의 주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결국 말라위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전근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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