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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 경영참여 역차별 ‘10%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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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 경영참여 역차별 ‘10%룰’ 폐지

입력
2018.09.27 18:00
수정
2018.09.27 21:58
20면
0 0

경영참여ㆍ전문투자로 이원화 된 규제 일원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명→100명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사모펀드의 발전을 막아 온 대표적 규제인 ‘10%룰’이 사라진다. 사모펀드 특성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거나 경영 참여에 제한을 둔 규제를 없애 국내 사모펀드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현행 49명인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도 100명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은 두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된 ‘10% 룰’ 폐지다. 현재 PEF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헤지펀드는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모펀드의 신생 혁신 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인수합병(M&A) 시장에서의 역할을 제약해 왔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고작 3%의 현대차 계열사 지분만 보유하고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국내 PEF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 룰’ 폐지로 토종 사모펀드가 성장하면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형 엘리엇’이 탄생할 수도, 기업에 ‘백기사’ 역할을 할 사모펀드의 등장도 가능하게 됐다. 최 위원장은 “국내 PEF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헤지펀드는 경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며 “그 결과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국내 사모펀드가 배제된 채 ‘오너’대 ‘해외 자본’ 구도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도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난다. 사모펀드 모집 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수는 현행 49명 이하로 유지하되, 금융자산가나 기관투자자 등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진입 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은 연소득 1억원 이상, 법인은 법인계좌 잔고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최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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