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ㆍ전문투자로 이원화 된 규제 일원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명→100명 확대
국내 사모펀드의 발전을 막아 온 대표적 규제인 ‘10%룰’이 사라진다. 사모펀드 특성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거나 경영 참여에 제한을 둔 규제를 없애 국내 사모펀드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한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현행 49명인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도 100명으로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하나로 합쳐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은 두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된 ‘10% 룰’ 폐지다. 현재 PEF는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헤지펀드는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모펀드의 신생 혁신 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와 인수합병(M&A) 시장에서의 역할을 제약해 왔다.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고작 3%의 현대차 계열사 지분만 보유하고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국내 PEF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 룰’ 폐지로 토종 사모펀드가 성장하면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형 엘리엇’이 탄생할 수도, 기업에 ‘백기사’ 역할을 할 사모펀드의 등장도 가능하게 됐다. 최 위원장은 “국내 PEF는 대기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헤지펀드는 경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며 “그 결과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국내 사모펀드가 배제된 채 ‘오너’대 ‘해외 자본’ 구도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도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난다. 사모펀드 모집 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수는 현행 49명 이하로 유지하되, 금융자산가나 기관투자자 등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진입 장벽도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은 연소득 1억원 이상, 법인은 법인계좌 잔고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최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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