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판사 탄핵ㆍ절차 관련 토론회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가치 위반 쟁점
국회만 마음먹으면 빠른 처리도 가능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본격화에 따라, 그간 불거졌던 수많은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신속히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2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법관들을 탄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은 헌법 106조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 때 징계도 정직 1년이 최대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서 변호사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며 “헌법상 결코 침해돼서는 안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법관은 이미 국민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와 파면은 재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판사 출신인 박판규 변호사도 “한국은 법관 징계나 재임용 탈락 등 사법행정이 헌법상 탄핵제도를 대신해 사실상 법관에 대한 탄핵 기능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사법 농단 사건을 계기로 사문화된 탄핵제도를 실질적 제도로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탄핵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또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법관 탄핵이 인적 청산을 통한 사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수사로는 증거 확보가 더뎌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헌법 위반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손쉽다는 좀에서 탄핵심판이 오히려 더 적절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