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말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생긴다.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갖고 다니는 불편이 해소되고,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줄곧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했지만 입국 수속 지연과 보안 관리 어려움을 내 세운 관세청과 기내 면세점 매출 감소를 우려한 항공사 반대에 가로막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81.2%)이 찬성을 표시한 점도 감안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된 뒤 김포ㆍ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인당 총 구매한도는 현행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약 66만원)가 유지된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가 제한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세관ㆍ검역기능은 강화한다. 구매자, 구매 품목, 구매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되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통로를 지정ㆍ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ㆍ검역 합동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입국장 혼잡 시간대를 중심으로 세관 검사대도 확대한다. 마약, 금괴 등 불법물품 전달 행위 등은 실시간 감시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이들 중기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사업자 선정 후 5월말 인천공항에 설치ㆍ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