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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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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출석

입력
2018.09.27 14:48
수정
2018.09.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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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현직 제주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8년 만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가 27일 오후 8시와 28일 오후 6시 각각 서귀포경찰서와 제주경찰청 수사과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4건, 뇌물수수 1건 등 모두 5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6ㆍ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는 원 지사가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과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반박기자회견을 갖고 “특별회원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고 지사 취임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문 후보측은 해명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특별회원권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원 지사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원 지사는 또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해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현직 지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2010년 9월 당시 우근민 지사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우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성희롱 등과 관련 6가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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