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만학도를 위한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시설) 설립이 대전시와 시 교육청의 ‘소관 타령’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6일 대전 시립 학평시설 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형 학평시설 설립을 위한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평시설 설립은 충청권에서 유일한 학평시설인 대전예지중고가 장기간 학사파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학도들이 신설을 요구하면서 공론화됐다.
다른 시도의 경우 서울 14개교, 경기 9개교, 부산과 전북 각각 7개교의 학평시설이 있어 만학도나 중도에 학교를 포기했던 청소년들이 배움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유일 학평시설인 예지중고에선 재단과 학생들의 갈등으로 수년 째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예지중고는 시교육청이 2016년 10월 학사파행 등을 이유로 재단이사승인을 취소하고, 지난해 3월 재단 이사들이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됐다.
법원 명령으로 선임된 임시이사회는 올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교사 3명과 학사파행 당시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교사 3명의 휴직원을 의결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재단 이사들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취소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복직한 이사들은 5월 교사 6명을 복직 처리했다.
이후 예지중고는 학생들이 수업을 미루고, 복직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예지중고 졸업생 등은 만학도들의 고통 해결 등을 위해선 학평시설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진위를 꾸렸고, 시와 시 교육청이 참여한 TF도 지난 5월 구성됐다.
하지만 학평시설 설립 논의는 시와 시 교육청의 떠넘기기 태도 속에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시는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미루고, 시 교육청은 소관사항이 아닌 만큼 시에서 추진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예지중고 총학생회와 학평시설추진위는 지난 1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며 학평시설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학평시설 추진위 측은 “평생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4년째 고통 받고 있는 예지중고 만학도를 위해 학평시설을 하루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지중고 총학생회 측도 “대전ㆍ충청권의 유일한 학령인정시설이어서 학사파행에도 달리 갈 곳이 없다”며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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