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사업 용도로 빌린 대출금으로 집을 사다 걸리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는 은행권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이 규제는 앞으로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모든 금융권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용도로 빌린 대출금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중인데 상호금융권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개선안을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사후점검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건당 대출금이 2억~2억5,000만원 이하일 때만 금융사가 점검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1억원 이하로 내려간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빌린 대출금이 1억원을 넘으면 대출금을 용도에 맞게 썼는지 금융사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시설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엔 지금까진 점검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론 사후점검 대상이다. 임대업자가 대출 받은 돈을 임대용이 아닌 주택 투자용으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사후점검 대상이 기존보다 4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사후점검은 증빙 서류를 제출 받는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만약 점검 때 차주가 대출금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 게 드러나면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처음 적발되면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 동안, 두 번째 적발 땐 5년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박시문 금감원 팀장은 “앞으로 자금용도 사후점검 기준이 상호금융업권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