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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범칙금 조심하세요”

입력
2018.09.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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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8일부터 두 달간 계도

자전거 음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경사로 주ㆍ정차 미끄럼 방지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민들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몰라 새로 생긴 범칙금을 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계도와 홍보 활동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우선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각종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ㆍ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 등을 새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범칙금이 3만원이다.

또 모든 도로에서는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다.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원이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ㆍ정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바퀴에 고임목(나무ㆍ플라스틱ㆍ암석 등)을 받치거나 자동차 바퀴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차량이 움직이더라도 가장자리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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