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28일부터 두 달간 계도
자전거 음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경사로 주ㆍ정차 미끄럼 방지 조치
시민들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몰라 새로 생긴 범칙금을 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계도와 홍보 활동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우선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각종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ㆍ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 등을 새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범칙금이 3만원이다.
또 모든 도로에서는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다.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원이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는 경사로에 주ㆍ정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바퀴에 고임목(나무ㆍ플라스틱ㆍ암석 등)을 받치거나 자동차 바퀴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차량이 움직이더라도 가장자리 방향으로 가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