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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정부 책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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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망’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정부 책임 인정될까

입력
2018.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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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경 관계자 등이 낚싯배 선창1호 선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경 관계자 등이 낚싯배 선창1호 선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정부와 급유선 선장 등을 상대로 총 120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차 변론 기일이 내달 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선창1호와 급유선 15명진호 충돌사고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지난 3월 정부와 15호명진호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 두 배 선주를 상대로 120억2,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사고로 숨진 희생자 15명 가운데 선창1호 선장 오모(당시 70)씨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유가족이 참여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에 배당됐으며 지난달 17일 1차 변론 기일이 열렸으나 10여분만에 종료됐다.

유가족들은 사고 초기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응과 출동 지연 등으로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출동 지시를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는 전용 계류장이 없어 구조보트를 둘러싼 민간 선박들을 이동시키고 출동하느라 사고 발생 40분 가까이가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수중 수색이 가능한 특수구조대는 선박 고장으로 현장 도착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해경 상황실은 신고자에게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고 신고자를 불안하게 하는 혼잣말을 하는 등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경 상황실 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처분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가 같은 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왼쪽)와 갑판원 김모씨가 같은 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족들은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 선주들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고 보고 있다.

급유선 선장 전씨와 갑판원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재판에 넘겨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전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금고 2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쯤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22명 중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나머지 선원과 낚시객 7명은 공기가 남아있는 배 안 에어포켓과 해상에서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안전관리매뉴얼상 ‘야간 항해 당직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선창1호와 15명진호 선주들도 피고 측에 이름을 올렸는데,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고 분석 의견서에 따르면 과실 비율은 선창1호가 55%, 15명진호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낚싯배 사고로 동생(42)을 잃은 유가족 A(47)씨는 지난 5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경 구조와 관련해 의문점이 많았으나 해소된 게 없다”며 “과실치사(사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선장과 갑판원도 안된 부분이 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선창1호 측이 가입한 선박보험을 통해 희생자 1인당 1억~1억5,000만원과 옹진군으로부터 장례비 500만원 등을 받았으나 정부나 급유선 선장 등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고 측 입장을 충분히 듣지 못해 우리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상황”이라며 “소송 쟁점이 민감하고 소송도 아직 초기 단계라 여러모로 조심스럽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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